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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지원개요

지원근거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4

지원기간 : 2015. 7.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을 필한 여행사

 

2. 지원기준 및 요건

관내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한 여행사


지원기준

구분

인원기준

일반관광(내국인)

수학여행(현장체험단 포함)

지원조건

숙박

관광

(1박당)

30인 이상 ~ 60인 미만

300천원

250천원

유성구 숙박, 음식점 1개소 이용

(2가지 동시조건)

 

60인 이상 ~ 100인 미만

600천원

500천원

100인 이상 ~ 150인 미만

1,000천원

750천원

150인 이상 ~ 200인 미만

1,500천원

1,000천원

200인 이상

2,000천원

1,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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