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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공고

 

지원개요

1. 기 간 : 2015. 1. 1(소급적용)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여행업체 및 일반여행업체

3. 지원내용 : 1개 분야 3개 항목

  - 외국인 일반 관광객 숙박비 지원

  -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숙박비 지원

  - 내국인 수학여행단 또는 체험학습단 숙박비 지원

4. 지원기준

구분

일반관광(외국인)

의료관광(외국인)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내국인)

인원기준

보상금(1인당)

인원기준

보상금(1인당)

인원기준

보상금

숙박

관광

1

10인 이상

110천원

220천원

330천원

1

5인 이상

110천원

220천원

330천원

1
30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00
인 이상 ~150인 미만
150
인이상 ~ 200인 미만
200
인이상 ~ 250인 미만
300
인 이상


250천원
500천원
750천원1,000천원1,250천원1,500천원

 

5. 분야별 지원조건

                        ❍ 외국인 일반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관광을 목적으로 동시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전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관광호텔 또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우수 숙박
굿스테이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대전지역 관광시설 1개소
      
(음식점 포함) 이상 방문한 여행업체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동시 5명 이상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전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관광호텔 또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우수 숙박
굿스테이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대전지역 관광시설 1개소
      
(음식점 포함) 이상 방문한 여행업체로 의료법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록업체

                         ❍ 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단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관광을 목적으로 동시 30명 이상내국인 수학여행단 또는 체험학습단(학교) 대전시 행정구역내 소재한
       (
유성구 제외)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 및 대전지역 관광시설 2개소(음식점포함)
          방문한 여행업체

                                     ※ 유성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경우, 유성구 수학여행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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