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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제2019-331호

2.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회원사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4294 (2019.9.10)호와 관련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4. 특히, 환급제도를 `20.12.31.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어 진행 중이오니, 그 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관광호텔들도 참여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4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9.16.(월) ~ 2019.09.25.(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적용대상 호텔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판매객실 

                      평균요금(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3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김보람 사원(02-209-2427)


첨   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4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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