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울산광역시관광협호 2020-65(2020.07.31)호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관광협회는 코로나19 극복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0년도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비고 | ||
숙박인센티브 |
(내국인) 4인이상
| 숙박1+관광지2+식당1 | 1인/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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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관광 인센티브 | 관광지2+식당1 | 1대/500,000원(20인이상) |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
체험비 인센티브 | 숙박1 | 1인/체험비의 50% 지원 | 숙박 인센티브와 중복신청 가능 | ||
* 철도, 항공관광, 홍보 마케팅비 인센티브 지원 변경내용을 붙임파일 참고 요망 |
붙 임 : 2020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한시확대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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