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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06.04.)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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