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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기간 : 2022년 6월 30일(수)까지 신청
○ 연장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7호(2021.12.31.)


붙임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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