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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편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6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다 음 -

. 건    명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상담센터

. 주요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안내 및 상담

. 문 의 처 : 정책지원국(02-2079-2428, 2464) / minchae787@gmail.com)

. 기   타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관련 협회 담당자 대상 설명회

(8월 중 / 근로복지공단 협조, 협력사업 실무워크숍 연계) 예정

 

붙 임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홍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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