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금융감독원 분조은행중소-00163(2014.7.21.) 관련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피해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신용카드 해외분실 피해 사례 및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용카드 해외분실 피해 사례 및 대처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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