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14- 07호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체험형 상설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대전 전통시장 관광상품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8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대전 전통시장 관광상품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추가)
1. 지원개요
적용기간 :‘14. 10. 20. ~ 12. 31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적용분야 : 시장(1곳) + 관광지(1곳)
- 전통시장 : 대전시 소재 등록시장 전체 해당
- 관 광 지 : 대전시 소재 유․무료 관광지 전체 해당
- 단, 전통시장에서는 반드시 2시간 이상 체류하여야 함.
※ 주요 전통시장 : 중앙시장, 문창시장, 태평시장,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법동시장, 유성5일장, 신탄진 5일장 등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내여행업체 및 일반여행업체
지원금액 : 300,000원 / 30인 이상
적용제한
- 정부 및 대전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관련 주최기관의 초빙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자
- 여행사 및 전세버스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2. 지원내용(차량 임차비)
지원조건 : 1회 30명 이상 내 ․ 외국인 단체를 대전의 주요 전통시장(중앙시장, 문창시장, 태평시장,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법동시장, 유성5일장, 신탄진 5일장 등)에서 2시간 이상 체류하고 관내의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여행업체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300,000원
신청서류 : 별첨 서식 참조
3. 지급절차
① 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협의 : 신청업체는 유치계획을 1주일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함.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급기한 : 신청 순에 의거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종료)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서류
- 전통시장 관광상품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직인이 찍힌 원본으로 제출)
- 참가자 명단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
- 행사일정표 (정확한 시간 기재)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사본 (미 가입 시 생략)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사전에 시장 상인회와 상의하고 방문 시 상인회 관계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방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 단체사진 2매 이상을 제출하되 제출된 사진에는 촬영일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함, 촬영일시는 2시간이상 체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광지 방문 확인서 또는 해당 관광지 단체사진 (무료 관광지 방문 시 제출하며 유료 관광지일 경우 관광지 입장료 영수증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방문확인서 미 제출 시 반드시 단체사진을 제출할 것)
제 출 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 042)226-8413, FAX 042)226-8412
②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
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지원금 소진 시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함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지급을 배제함
❍ 문의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TEL 042-226-8413)
〈첨 부〉 1. 대전 전통시장 관광상품 운영 계획서 1부(별지 제1호)
2. 대전 전통시장 관광상품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별지 제2호)
3. 참가자 명단 1부(별지 제3호)
4. 행사일정표 1부(서식 없음)
5. 여행자보험 가입 증서 사본 1부.
6.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7.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진(2장 이상) 1부. (별지 제4호)
8. 유 ․ 무료관광지 방문 시 입장권 영수증 사본 또는 방문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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