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충 청 북 도 관 광 협 회 장
□ 적용기간 : 2025. 4.(공고일부터) ~ 12. 1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2개 분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신청기간 : 사업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예산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신청한 경우 신청순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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