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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으로 선불 할부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할부거래업 등록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8월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도 새롭게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게 핵심이다.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한 뒤에 용역이나 재화를 받는 계약(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이다. 기존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로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령은 여기에 새롭게 ‘여행을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장례・혼례는 제외)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추가했다.

여행을 위한 용역 등을 추가한 주된 이유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상조상품의 부대 혜택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적립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들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행사 역시 여행상품을 선불 할부계약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은 작지 않다. 등록자본금 15억원인 할부거래업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고, 예치금 보유 비율도 첫해 10%에서 시작해 매년 10%p씩 올려 최종적으로 50%에 이르도록 하는 완충장치를 뒀다.

선불 할부 방식의 여행상품 판매가 주로 상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일반 여행사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적립식 여행상품으로 여행상품 종류와 판매방식을 다변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크루즈여행처럼 고가상품인 경우 선불식 할부 판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여행업계도 일정 부분 이번 법 개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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